[농림축산식품부]경기 용인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경기 용인(청미천)에서 9월 21일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 참고로 지난해 9월에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저병원성(H5N3)으로 확인되었으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26일에 최초로 검출되었다.
□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에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은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②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강화, ③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 환경부는 올해에도 유럽과 북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 초기 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아울러 국민들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 110 정부민원콜센터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62-949-4366)
○ 또한, 농식품부는 가금 농장에서 소독 및 방역시설을 꼼꼼히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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