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법원, 음란물 파일 아닌 링크 주소만 보내도 처벌

사랑방지기 0 5,323 2015.12.11 00:29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여)씨에게 “귀한 비디오를 받았다. 진한 영화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 성관계 동영상이 링크된 주소 9개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동영상 자체가 아닌 링크 주소를 보냈고, 피해자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뒤 링크를 열어 동영상을 재생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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