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616억 금괴 '항문 밀수' 50대 남녀 '실형'…추징금만 1370억

이야기꾼 0 2,162 2019.02.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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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수에 가담한 50대 남녀가 직접 운반책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를 맡아 총 616억에 달하는 금괴를 밀수해오다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임정택)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88억1960여만 원을 선고하고, 686억950여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씨(52)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76억3930여만 원을 선고하고, 684억2500여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두 사람의 벌금 합계액은 864억여원, 추징금은 1370억원에 달한다.









똥꼬 째지게 밀수했는데, 밀수한 금액보다 더 크게 벌금과 추징금을 맞았다. 범죄에 대해서 이 정도 판결을 내릴 정도면 정치인이 저지른 것도 이래야 하는거 아닐까. 역시 유머와 코믹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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