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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급여 항암제 직격탄…“암환자, 강제로 치료 중단할 판”

qhgjavmfkwk 0 528 2021.12.16 11:42
심평원, 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
초고가 약제‧2군 항암제 등 전액 비포괄 전환 예고
환자단체, ‘급여화→비급여’ 역행 지적


신포괄수가제에서 항암제가 제외됨으로 인해 수많은 암 환자들이 강제적으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알렸다”고 밝혔다.

현재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 비급여인 각종 항암제들이 수가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표적 및 면역항암제 등도 기존 항암제 비용의 5%~20% 수준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제도변경으로 기존 신포괄수가에 포함돼왔던 항암제들이 제외되면 해당 항암제로 치료중인 암 환자들의 ‘재난적 의료비’가 초래된다는 점이다.

심평원 공문에 따르면 전액 비포괄로 결정된 항목은 ▲희귀의약품 ▲2군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라고 명시돼 있다.

협의회는 “유방암의 경우 퍼제타나 캐싸일라 같은 표적항암제에 대해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병원에서는 10~20%의 자기부담금만을 내고 사용할 수 있었고 다른 고형암종에서는 키트루다, 옵티보 같은 경우 비급여 500만원 정도의 치료비를 신포괄수가제에서는 산정특례 5%를 적용받아 본인부담금 30만원 정도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비급여 약제가 급여화가 되고 나서 다시 비급여가 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꼬집으며 “신포괄수가제라는 제도 하에서는 신포괄수가제에 들어갈 약제를 제외하기만 하면 급여로 사용되던 약이 바로 비급여가 돼 해당 약을 사용하던 환자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표면대통, 유방암 단체방, 식도암 단체방, 리포지셔닝 드럭방, ACC선양낭포암카페 등 여러 고형암환자 모임에서는 신포괄수가제 항암제 제외 반대 관련 집단 움직임에 나섰다.

http://m.mdtoday.co.kr/news/view/106558474072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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