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갓 태어난 아이 변기물에 빠뜨려 살해… 친모 집행유예

qhgjavmfkwk 0 777 2022.08.09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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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 덕진구의 한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임신 32주 만에 출산한 남자 아기를 변기 물에 빠뜨려 23분간 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영아가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변기 물에 방치해 살해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갓 태어난 아이의 생사는 보호자의 양육 의지나 환경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거쳐온 불우한 성장 과정이 인격 형성과 이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 직후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반복된 출산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임신중절약(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을 먹고 3~4일 후 복통을 느낀 A씨는 32주 차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조기 출산했다.

A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얼마 후 숨졌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조치를 받은 아이는 자발적으로 호흡을 시작했지만, A씨는 연명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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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기를 분만한 뒤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 물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수사기관은 이후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43) 역시 낙태를 강요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 기소했다. 앞서 B씨도 A씨와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534903?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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