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적반하장

이야기꾼 0 1,214 2018.12.06 17:56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8월 14일 오전 2시 1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울산시 남구부터 북구까지 약 7㎞ 구간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욕설하며 경찰관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앞서 두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없이 술 먹고 운전하다 되려 경찰관을 때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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