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한 '스토커'에 징역 5년

이야기꾼 0 4,544 2016.01.12 13:10

A씨는 B씨의 집앞에서 며칠씩 B씨를 기다렸고 '스토커 취급한다', '집앞인데 초인종 눌러서 끝장내기 전에 전화해'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집착은 갈수록 심해졌고 A씨는 급기야 지난해 7월 중순 전북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앞으로 잘 해주겠다"는 '구애'를 거절당하자 B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 

 

 

 

 

 

 

 

이거 5년 가지고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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