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23억 사기.. 8년 속인 '봉이 김선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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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부터 전북 무주군에 있는 약 138만㎡(42만평)의 대지 지하에서 생산되는 물에 금·은 성분 등이 함유돼 있다는 성분 분석표를 보여 주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는 자신의 생수업체 주식을 사면 가치가 2~3배 올라 큰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였고 23명의 투자자는 평균 1억여원어치의 주식을 구입했다.

박씨는 “개발 허가를 받았고 2~3개월 안에 공장 설립 허가도 날 예정이며 지하 250m 깊이에서 국내 최대량인 하루 1125t을 뽑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꾀었다. 그는 해당 부지의 일부가 가족 소유인 것을 이용해 투자자들과 부지 견학까지 진행했다. 생수를 생산하면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2002년 무주군청이 생수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이라며 사업 승인 반려 처분을 한 곳이었다. 박씨는 2006년 무주군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렇게 돈을 벌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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