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자신과 똑같이 성형했다며 상점에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볼펜으로 눈을 찌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19일 이 같은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29일 오후 2시께 대전 중구의 한 유통매장 안에서 물건을 산 후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나랑 똑같이 성형했냐"며 고함을 지르고 볼펜으로 양쪽 눈과 오른쪽 귀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누가 잘못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