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전 직장 동료 집 몰래 찾아가 속옷 훔친 20대 남성…집행유예

qhgjavmfkwk 0 426 2022.06.03 16:19
A 씨는 작년 8월 25일 오후 12시 10분경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B(24·여) 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화장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화장실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 화장실 안으로 팔을 뻗은 뒤 4~5회 내부를 촬영했으며, 화장실 수건걸이에 걸린 B 씨의 속옷을 가져갔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 씨와 한 회사의 같은 팀에서 일했으며, A 씨는 퇴직하기 전 팀원 신상 정보 파일을 보고 B 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피해자의 주소를 임의로 알아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속옷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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