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근무서다 '쿨쿨' 잔 군인..전역 후 '징역형' 날벼락

이야기꾼 1 765 2022.09.27 13:55

법원이 경계 근무 중 잠을 자던 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병사는 재판을 받던 중 만기 전역 했지만 일반 법원으로 재판이 이관 돼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단독7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군형법상 초령 위반 혐의를 받은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청북도 한 공군부대에서 복무한 지난해 5월12일부터 7월17일 사이 '피곤하다'며 경계 근무를 서던 초소에서 세 차례 잠을 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근무에 투입된 후임병에게 "근무가 끝나기 전 깨워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후임병 혼자 경계를 서는 동안 초소 바닥에 누워 4~5시간가량 잠을 잤다.










후임병이 찔렀나 소대장이 신고했나?

Comments

일필휘지 2022.09.30 09:33
경계에 실패한 군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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