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나 누나 좋아해” 66세男, 72세女 속옷 훔치고 스토킹

qhgjavmfkwk 0 490 2022.10.11 09:35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20년 12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B씨(72·여)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쯤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B씨에게 “문 열어 누나, 나 누나 좋아해”라고 소리쳤다. 또 B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7차례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달 1일에도 B씨에게 여러 차례에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도 모자라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사건으로 중증 장애까지 앓고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서승진 기자(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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