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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무죄로 뒤집혀.."고유한 아이디어"

이야기꾼 0 1,771 2018.08.17 17:16
대작(代作) 그림을 팔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조영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씨(73)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작 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도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해 표현한 해당 미술작품은 조씨의 고유한 아이디어"라며 "대작 화가인 송모씨 등은 보수를 받고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 고유한 예술 관념과 화풍, 기법을 그림에 부여한 작가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구매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작품의 구매 동기는 다양하고, 조씨가 직접 그렸는지 여부는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는 (조씨가 직접 그리지 않았다고 해도) 대작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조씨가 실제로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한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단은 정말 고심해서 내린 듯.


조영남씨가 70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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