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감 / Slay

탈북하다 붙잡힌 국군포로 유족, 국가 상대 소송 2심에서 패소

재판부는 "한씨 가족들이 시효가 지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가 이거 인정 안해야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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