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감 / Slay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

웃음보따리 0 2,602 2017.05.15 20:46


등기정보광장 





부동산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그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합니다.이는 등기사무가 단순한 행정민원 업무와는 달리 대립되는 이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가 얽힌 준사법 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방법원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마련한 기관이 등기소이며, 따라서 등기소는 법원의 하부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이나 동지원 내의 등기국(과,계)는 등기소라는 명칭은 갖고 있지 아니하지만 등기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장은 법원서기관(대도시 등기소)이나 법원 사무관(중소도시 등기소)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등기소의 관할

부동산등기

원래 등기부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를 표준으로 하여 편성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표준으로 하여 지번순서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적편성주의) 구체적인 등기절차에서 현실적으로 어느 등기소가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등기소 관할의 문제입니다. 가령 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데 그에 관한 등기를 주소지인 서울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등기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가 이를 처리해야 하며, 위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등기과나 서귀포 등기소가 관할등기소가 될 것입니다.

법인등기

민법법인등기와 특수법인등기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관장하고, 상업등기사무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관장합니다. 다만, 상업등기의 경우 상호의 동일성 판정 등 상업등기사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군내에 수개의 등기소가 있는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등기소에 상업등기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3조 제2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4조]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원칙적으로 동산ㆍ채권담보등기는 담보권설정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합니다.

  • 내국법인인 경우 :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상업등기법」 제31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영업소 소재지
  •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외국법인인 경우 :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
  •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 : 대법원 소재지

다만, 담보권 설정자의 상호, 본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등기 담당등기관이동산ㆍ채권담보등기 담당 등기관에게 통지하여 담보권설정자의 표시를 직권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담보권 설정자가 대개 회사 법인인 점을 고려하여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는 상업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에서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를처리하도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 여러 개의 등기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를 처리하는 등기소(과)가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사무의 관할 등기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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