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감 / Slay

아니 근데 이게 말이야 방구야?

비욘세♥ 1 1,267 2018.05.28 17:3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3386


이런 얼척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졌군요...


檢, 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지 '피해자 무고 수사' 중단키로

대검,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피해자들이 피해사실 신고 주저 않도록"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 관련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 적극 검토

앞으로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더라도 검찰은 해당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최근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이같이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했다. 

 

개정 매뉴얼은 성폭력 발생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는 성폭력 고소 사건과 관련한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검은 아울러 일선 검찰청에 '미투(Me too) 운동' 등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 등으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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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매뉴얼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3월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전국적으로 미투 운동이 전개돼 성범죄 피해자들이 과거 자신의 피해사실을 용기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무고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거나 개인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동료나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며 "이에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되는 두려움과 2차 피해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신고 이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중단할 것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매뉴얼 개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향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단지 [남자]라서 아~~~무 맥락없이 "쟤 성범죄자!" 하면 그냥 닥치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군요... 뭐 이딴...

Comments

식탐자 2018.05.29 02:12
방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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