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감 / Slay

교육부, 한유총 주장 반박…"사립유치원 개인사업자 아냐"

"유아교육법 시행령 통해 공공성 강화할 것"
"학부모 부담금 역시 사적유용 안 된다" 강조
'유치원=학교' 비영리기관…자발적 인가받아
유치원, 재산세·취득세 세제혜택도 받고 있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공영형 유치원인 서울 영등포구 명신유치원을 방문, 원생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교육부는 1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지난 15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교육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다시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이미 발표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법안 심의가 빠르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세금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용처를 파악해여야 합니다.

Comments

프러스펜 컬러 유성 수성 가는 굵은 양면 노마르지 사인펜 12색 싸인펜 신학기 준비물
칠성상회
공항 여권 핸드폰 화장품 여행 캐리어 하드 파우치백
칠성상회
유리전용타월 차량용유리타월 자동차타월
칠성상회
MY 불스원 다용도크리너 550ml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