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 Stars

대중문화예술 관련법 (일명 이승기법) 파장

태영이 0 546 2023.05.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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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대중음악산업 관련 5개 단체(이하 5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잔달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회게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 뿐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가수 이승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 관련 분쟁이 시발점이 돼 '이승기 사태 방지법', 일명 '이승기 법'으로 불린다. 

5개 단체는 '이승기 법'이라 불리는 회계 내역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그러나 이 밖에 개정안에 담긴 청소년 연예인에 관한 조항들을 반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도한 외모 관리나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 강요, 폭행·폭언 및 성희롱,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 등을 금지한다.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다. 특히 노동시간은 기존 15세 미만 주 35시간·15세 이상 주 40시간에서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으로 한층 강화된다. 

이와 관련 5개 단체는 "자의적으로 연령을 세분화하여 법률로써 용역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한 '대중문화산업 발전 저해법안'"이라고 질타했다. "K-컬쳐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돌의 경우 한 그룹 내에도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이 있는데 법률로 연령별 활동 가능 시간에 차이를 둔다면, 구성원별 활동 가능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함은 물론 사실상 정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앨범 발매, 콘서트 개최 등 집중적인 홍보와 활동이 필요한 시기에도 걸림돌이 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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