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세금 탈루나 탈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세무당국과 세무사와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 관련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