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통제 절차를 가볍게 여겼다가 큰 낭패를 본 사례가 나왔다.
아동 도서 외판원 신모(39)씨와 임모(33)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전 10시 25분께 책을 팔려고 청주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다.
도서 판매를 목적으로는 학교 출입이 금지된 것을 알았지만, 아이들을 직접 공략해 판매실적을 올리려는 심산이었다.
임씨는 학교 정문에서 출입을 막는 배움터 지킴이에게 "행정실에 볼 일이 있어 왔다"고 말한 뒤 방문록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었다.
어릴때 당한 기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