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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개요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대학, 기관 등이 주관(참여)기관으로 참여
 
☞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분야 기술개발 과제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품목지정 : 개념계획서
ㆍ 주관기관 : 해당?품목의?기술개발이?가능한?중소ㆍ중견기업
*?주관기관이?기업일?경우?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하며,?평가위원회(본?사업계획서?평가)?개최일?이전에?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어야?함
- 품목지정 : 사업계획서
ㆍ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주관기관?자격과?동일하며,?주관기관으로서?개념계획서?평가를?통과한?신청?기관
ㆍ 참여기관 :?주관기관과?공동으로?사업을?수행하는?기관으로서?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제4호?및?제4의2호,?9의2부터?9의4에?해당하는?기관
*?외국?소재?기관(기업,?대학?및?연구소?등)의?경우?참여기관으로?사업?참여?가능함
- 지정공모
ㆍ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제4호?및?제4의2호,?9의2부터?9의4에?해당하는?기관
*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는?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하며,?평가위원회?개최일?이전에?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어야?함
* 외국?소재?기관(기업,?대학?및?연구소?등)의?경우?참여기관으로?사업?참여?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나노융합, 바이오(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 포함)
※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화학공정, 세라믹, 첨단뿌리기술
※ 시스템산업분야 : 로봇,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스마트카, 연구장비, 조선해양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ㆍ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ㆍ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ㆍ 정책지정형 과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나노융합바이오

금속재료화학공정소재세라믹첨단뿌리기술

로봇산업용기계생산장비스마트카연구장비조선해양

신규예산

77억원

37.2억원

209.8억원

대상과제

7

7

22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 이내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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