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 Talk

부산광역시 기업유치 지원제도 안내(투자진흥기금)

 

사업개요

부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국내(복귀)기업의 부산 이전 및 신ㆍ증설 기업에 대해 투자진흥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광역시로의 이전 및 신ㆍ증설 기업 대상

 

☞ 운전자금(5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로 이전 및 신ㆍ증설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보조금 지원기준

구분(항목)

지원대상

지원업종

지원규모

지원한도

입지 보조금

수도권에서 3 이상 소재하고상시고용인원이 30 이상인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9 3 60조의2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용지(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까지 포함)분양가액·매입가액·임차료의 100분의50 범위

100억원

시역 안으로 ·증설하는 국내복귀기업이 철수 시작  1 평균 해외사업장 고용인원이30 이상이고 국내복귀  신규고용인원이30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조제3 60조의2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용지(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까지 포함)분양가액·매입가액·임차료의 100분의50 범위

5억원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이전  상시고용인원이 30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9 3 60조의2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용지(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까지 포함)분양가액?매입가액?임차료의 100분의50 범위

50억원

설비투자 보조금

시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기업 상시고용인원이 20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9 3 60조의2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거주용 제외), 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등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투자액의100분의 15 범위

50억원

시역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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