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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권자가 아닌 영업을 목적으로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감다사 0 2,186 2016.12.03 20:15


[쿠키 사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17일 인터넷으로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해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채권추심업체 22곳을 적발해 양모(40)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1명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채권추심업체를 만들어 추심직원들을 고용해 불량채권 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채권 등을 헐값에 대량으로 넘겨받은 뒤 인터넷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해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을 대량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채권자가 아닌 영업을 목적으로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전자독촉 시스템은 채권자들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법원 전산 프로그램이다. 채권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돈을 갚아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법원이 채무자에게 이 내용을 보내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형사고소하면 곧바로 지급명령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미처 이의제기를 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들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합의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구입한 물품대금 채권 등에 이름이 오른 20여만명에게 3000억원에 달하는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무자 5만여명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돈을 불법적으로 받아냈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으며 채무변제 능력이 되는 채무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신용정보업체 지점을 운영하거나 신용정보업체 관련자들과 결탁해 무단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수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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