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 Talk

교육부, 한유총 주장 반박…"사립유치원 개인사업자 아냐"

"유아교육법 시행령 통해 공공성 강화할 것"
"학부모 부담금 역시 사적유용 안 된다" 강조
'유치원=학교' 비영리기관…자발적 인가받아
유치원, 재산세·취득세 세제혜택도 받고 있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공영형 유치원인 서울 영등포구 명신유치원을 방문, 원생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교육부는 1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지난 15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교육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다시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이미 발표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법안 심의가 빠르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세금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용처를 파악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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