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17-01-16 ~ 2017-02-15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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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지원가능합니다.
중소기업 | 소상공인 |
-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 -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제외(소규모 생계형 주점업 및 생계형 부동산중개업은 가능) |
융자대상 | 자금명 | 융자한도(개별) | 금리 | 상환조건 |
중소기업 | 중소기업육성기금 | 2억원 | 연 1.8% |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연2회) ※ 대출은행 : 우리은행 구로구청지점 |
시중은행협력자금 | 2억원 | 최대 1% 이자보전 (대출금리가 1.8% 초과시) | ||
소상공인 | 중소기업육성기금 | 5천만원 | 연 1.8% | |
시중은행협력자금 | 5천만원 | 최대 1% 이자보전 (대출금리가 1.8% 초과시) |
접수(담보 또는 신용 가능 업체) | → | 담보·신용 조회(은행·보증기관) | →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
→ | 선정통보(구청) | → | 은행에 융자신청 및 담보제공(선정업체) | → | 융자실행(은행) |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구로구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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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guro.go.kr/ |
담당자명 | 지원대상별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