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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2017년 상반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 구로구 2017년 상반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신청기간2017-01-16 ~ 2017-02-15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지원가능합니다.

사업개요

서울 구로구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시중은행협력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총 66억 4,000만원(중소기업육성기금 38억 4,000만원, 시중은행협력자금 28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 이상)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 미만)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외(소규모 생계형 주점업  생계형 부동산중개업은 가능)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인 업체 제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제외, 휴·폐업 중인 업체 제외
※ 공고일 현재 구로구 자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 및 최근 4년 이내(2013.3.31이후) 구로구 자금 융자업체는 후순위 
※ 공고일 현재 구로구 자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는 융자한도액에서 미상환 원금(공고일 기준)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66억 4,000만원(중소기업육성기금 38억 4,000만원, 시중은행협력자금 28억원)
 
ㅇ 융자시기 : 2017. 3월부터 융자진행(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대출 은행에 담보제공 후 진행)
 
ㅇ 융자조건(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업체) 

융자대상

자금명

융자한도(개별)

금리

상환조건

중소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

 1.8%

- 1 거치 3 균등 분할 상환(2)

 대출은행 우리은행 구로구청지점

시중은행협력자금

2억원

최대 1% 이자보전

(대출금리가 1.8% 초과시)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

5천만원

 1.8%

시중은행협력자금

5천만원

최대 1% 이자보전

(대출금리가 1.8% 초과시)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액이 융자규모(예산)를 초과할 경우,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변경되어 선정 될 수 있음
 
ㅇ 융자방법
- 융자대상 선정 후 여신규정에 따라 우리은행(구로구청지점)에 부동산 또는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등 담보 제공 후 융자실행
※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대출불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우리은행 구로구청지점(02-852-2457, 내선 511) 또는 신보, 기보,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1577-6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접수(담보 또는 신용 가능 업체)

담보·신용 조회(은행·보증기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선정

선정통보(구청)

은행에 융자신청  담보제공(선정업체)

융자실행(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구로구 지역경제과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guro.go.kr/
담당자명지원대상별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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