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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살인혐의 검찰송치…동생 '공동폭행' 결론

경찰 "말리려 하기보다 유형력 행사한 것으로 판단"
동생에 살인죄 공범 적용은 안 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수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수(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감정유치 영장 기한이 만료된 20일 오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유치장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도착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공범 논란을 빚은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동생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김성수의 동생 김 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용의자들은 그에 따르는 죄 값을 치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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