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 Talk

자기 구조하던 구급대원 머리 가격한 취객 벌금 600만원

이야기꾼 0 1,533 2018.09.04 15:33
소방관 폭행(CG)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자신을 구조하던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5월 19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광역시의 한 사우나 주차장에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B씨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너무 싸다!

Comments

이케아 FRAKTA 프락타 카트용트렁크 73x35x30cm
바이플러스
모닝글로리 초등 1-2 14칸노트 초등학교 공책 쓰기
칠성상회
무지개 잉크패드
칠성상회
신한 칼라 터치라이너 0.1 쿨그레이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