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 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단,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가공(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업 인정가능 4가지 조건에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바,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거나, 원청업체에게 디자인 및 샘플에 대해 최종확인을 받는 업체는 4가지 조건 중 1)번 ‘자기가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4,100억원(정책자금 소진시 즉시 마감)
※ 당해 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신규 기계시설 도입 없이 일반금형(수입 및 중고금형 포함)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제외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6년 3분기 대출금리 2.31%)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ㆍ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소공인특화자금은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부 직접대출
ㅇ 지원방법 :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시설자금은 22개 대출심사전담센터에서 접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전화(1588-5302)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16년_소공인특화자금_8월_신청_안내공고.hwp 소공인특화자금_자주하는_질문FAQ(외부공지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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