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구 분 | 신청자격(필수) | 지원분야 |
독립영화 | ㆍ 공고일 6개월 이전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개인 및 사업자 ㆍ 대전지역에서 로케이션의 50% 이상을 촬영하는 작품 ㆍ 감독으로만 신청가능 ㆍ 1인 1편 신청가능 | ㆍ 필름 및 디지털로 제작되는 단편독립영화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
만화웹툰 | ㆍ 공고일 6개월 이전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만화작가 ㆍ 스토리 작가 등 팀 구성 가능 ㆍ 1팀 1편 신청가능 | ㆍ 온라인 연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창작웹툰 시제품(2화 분량) ※ 1화 분량 기준: 60컷 내외 |
ㅇ 지원자격 제외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기존매체를 통해 발표된 적이 있는 콘텐츠 또는 기획안을 재제작하는 경우 등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해당시)
ㅇ 지원내용 및 규모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 수 | 지원금액 |
독립영화 | ㆍ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 지원금 사용인정항목은 관리지침 확인 | 독립영화 2~3편 | 편당 최대 500만원 이내 |
만화웹툰 | ㆍ 웹툰창작을 위한 작가 원고료 정액지급 | 지역작가 6인 내외 | 웹툰 시제품(2화 분량) 300만원 |
ㅇ 지원조건
구 분 | 지원조건 |
공통사항 | ㆍ 제작완성보증을 위해 지원금의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