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 Talk

[충북] 201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개요

충청북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해 공동상표ㆍ브랜드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소재 사회적기업,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대상
 
☞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내 종료 가능 사업에 대하여 신청가능
 
ㅇ 참여제한 : 과거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ㅇ 사업참여기업 선정시 우선선정 대상
-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전문컨설팅 결과 또는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사업 심사과정에서 사업개발비 필요성이 제안된 경우 
- 기술개발·R&D 등 C유형 고수익모델 창출 우선 지원
ㆍ 홍보·홈페이지구축 등 A유형이 아닌 사회적기업을 고수익·고부가가치 구조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기술개발·R&D 사업 등을 우선 지원
-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지원
ㆍ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우선지원
ㆍ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
-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우선 지원
ㆍ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실제 지역내 구매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및 한도 :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ㅇ 자부담 비율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한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은 자부담하며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한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 ∼ 30%를 유지해야 함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됨(VAT 기업부담)
 
ㅇ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 
-?발전?단계?및?업종?특성에?따른?맞춤형?지원을?위해?유형별?단계별?분류
ㆍ A유형(사업?인프라?구축)?:?사업?초기?단계에?필요한?운영?경비?지원?
ㆍ B유형(사업?정착?단계)?:?기업이?생산?판매하는?제품?서비스의?시장적합화?추진?
ㆍ?C유형(사업?활성화?단계)?:?제조업?등의?제품?개발?애로사항?해결,?서비스?완성도?지원으로?생산성?향상?및?경영효율화에?기여 

유형

정의

연간지원한도액

인증

예비

A유형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1천만원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5천만원

3천만원

C유형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1억원

5천만원

연간 최대 지원한도

1억원

5천만원

 
ㅇ 공동상표ㆍ브랜드 개발 지원
- 공동상표ㆍ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ㆍ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ㆍ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 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판로 확대

지원 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A,B,C 유형 모두 가능)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ㆍ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원 신청
- 공동상표ㆍ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명시하여 경기도에 신청서 제출
ㆍ 단, 1개 시ㆍ군의 (예비)사회적기업만으로 운영체가 구성된 경우 해당 시ㆍ군에 신청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실사

심사·선정

집중 심사

사업참여기업 선정 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개발비?지원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직접수행담당부서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cb21.net/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직접수행담당부서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cb21.net/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www.cb21.net)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충청북도 경제정책과 및 관할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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