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식품 관련 법인ㆍ기업으로 구성된 협력체를 대상으로 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상호협력을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자 공동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복수의 중소식품 관련 법인ㆍ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연합체, 농공상융합형기업 및 연합체, 협동조합
☞ 최대 2.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복수의 중소식품 관련 법인?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업무협약 체결 연합체, 농공상융합형기업 및 연합체, 협동조합
ㆍ 법인격이 없는 연합체의 경우 주관법인을 선정하여 신청
ㅇ 신청자격
- 신청자의 최근 3개년 합산 매출액 평균이 15억 이상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포함함 사업신청서를 제출(부속서류 포함)
ㆍ 사업계획서에는 참여업체의 역할분담과 명확한 사업 목표를 포함
-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자금 조성 및 자금분담 계획 수립
- 협력업체간 최소 협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설정
ㆍ 1회 기 참여업체는 공동법인 설립시 신청가능, 2회 이상은 참가제한
ㅇ 지원 제외 대상
- 시설투자, 기계 구입 등 하드웨어 구입과 개별 인건비
- 타 정책사업에 의해 기 지원중인 사업
- 기지원 업체의 동일 사업은 중복지원 제한
ㆍ 단, 공동법인 설립하여 참여한 업체는 1회에 한하여 재신청 허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들이 협력하여 기술 및 제품 개발, 판매확대, 정보 수집, 해외시장 진출, 수출 협업 등 사업을 추진
ㆍ 공동 사업자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경우 정부 매칭자금 지원
ㅇ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ㅇ 지원한도 : 최대 2.5억원
ㅇ 지원조건
- 사업계획서에 의한 목표달성
- 당초계획에 의한 자금 사용용도 외 사용제한 및 투명한 자금관리(전용통장 별도 개설)
- 집행용도별 증빙에 의한 사업비 정산
- 공동조직 탈퇴 및 협약 파기 시 지원비 회수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이승욱 대리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이승욱 대리(02-6300-1646)
ㅇ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이희연 주무관(044-201-2139)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16년_중소식품기업_협력지원사업_대상자_추가모집_공고.hwp 2016년_중소식품기업협력지원사업_세부제안서.ppt 16년_중소식품기업협력지원사업_세부시행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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