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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는 범인 때렸다가 전과자'…과잉방어 딜레마

사랑방지기 0 2,280 2016.09.23 17:51
기사 이미지  '도둑 때려 숨지게 한 집주인'…"정당방위 아냐, 유죄 확정"(CG)
형법 '타당한 이유 있어야' 규정…법원도 정당방위 제한적 인정

(전국종합=연합뉴스) "도둑이 훔친 오토바이로 나를 덮치려는데 그냥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전북 고창에 사는 J(52)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오토바이를 훔친 도둑을 때린 혐의(상해)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J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2시께 고창군의 한 길가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던 A(14)군을 찾아내 대걸레 나무 자루로 목과 팔 등을 1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나지게 감정에 호소하는 기사인 듯. 52세와 14세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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