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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징역 7년·벌금 264억 구형

이야기꾼 0 1,165 2018.03.19 14:05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씨 ? News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증권전문방송에 출연해 투자자들에게 허위·과장 주식 정보를 흘려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차린 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2·구속기소)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의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경법상 업무상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816만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동생 이모씨(30·구속기소)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원 및 추징금 122억원을, 박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83억원 및 추징금 9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숨긴 돈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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