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 Talk

개봉 시 교환·환불 불가능' 스티커는 엄포용...'쫄지 마

최미수1 0 645 2018.02.05 15:01

가전제품의 경우 하자가 없고 포장 개봉까지 했을 경우  단순변심으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르면 계약일 7일 이내에는 제품의 교환, 환불이 가능하며 이는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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