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인건비 체불 해소를 위하여 방송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독립제작사를 대상
☞ 업체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로 융자 지원
ㅇ 융자규모 : 총 6,500백만원
ㅇ 융자 분야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ㅇ 지원요건 : 1사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5억 이하 20%/5~10억 30%/10억 이상 40% 이상 신청자 자부담
ㅇ 융자조건
구 분 | 내 용 | ||||
융자한도 및 이자율 | 분야별 | 융자기간 | 대출한도 | 융자방식 | 연이율 (%)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 2년 | 15억원 | 일반융자 | 2.05 |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 2년 | 10억원 | 일반융자 | 2.05 |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 1년 | 5억원 | 일반융자 | 2.05 | |
*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시 이자율 인하 : 0.25% * 이자율은 취급은행과의 수수료 협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전년대비 연이율 인하(전년 2.75% → 당해연도 2.05% / 표준계약서 적용시 1.8%) | |||||
융자방법 | ㅇ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 심의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 ||||
융자금상환 | ㅇ 원 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ㅇ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 ||||
융자보증 | ㅇ 보증보험증서, 물적담보, 인적담보,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 - 본원에 대출신청서 제출 시,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하여 담보 가능여부 및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 요망 | ||||
취급은행 | ㅇ 신한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KB은행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