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 Talk

법원, 지하철 몰카남 선처…"결혼 앞둔 점 등 고려"

사랑방지기 0 5,922 2015.09.02 16:30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한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아니 법원도 이거 그냥 선처해주면 되나? 저 친구가 피해자들한테 백배 사죄해야 하는거 아냐? 

Comments

제네시스GV70 자동차 붓펜 UYH 우유니화이트 카페인트 기스 제거
칠성상회
차량용 메탈 주차번호판 휴대폰번호판 블랙
칠성상회
연필 HB 5본 초등생연필 메모펜슬
칠성상회
싼타페 TM핸들커버 코리아 논슬립 타공 핸들커버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