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 Talk

[인천] 2016년 하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과제 모집공고

 

사업개요

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하여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멀티미디어 홍보영상물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소재 중소기업 대상
 
☞  제품디자인(최대 1,800만원 이내), 시각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멀티미디어 홍보영상물(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기업
* 참여가능 과제수 : 연간 총 1개 이내
- 인천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 인천지역 내 농ㆍ수ㆍ축산ㆍ임업 생산사업자(조합)
 
ㅇ 주관기관
* 수행가능 과제수 : 연간 총 4개 이내 (단, 상ㆍ하반기 각 2개 이내 제한)
-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인천지역 내 소재 대학(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 내ㆍ외 디자인전문회사
- 디자인전문회사가 아닌 일반 디자인회사 중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등록을 마친 인천지역 내 일반 디자인회사
 
ㅇ 지원제외대상
-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ㆍ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ㆍ군ㆍ지원과제
ㆍ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ㆍ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ㆍ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ㆍ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ㆍ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ㆍ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ㆍ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ㆍ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ㅇ 우대지원대상 

구분

우대지원 대상

가점

 

최대 3

 

 

참여기업

가점사항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유효기간 )

1

최근 2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

2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지정 받은 기업( 유효기간 )

1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유효기간 )

1

주관기관

가점사항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1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전년도에 A등급 이상 받은 과제 수만큼 신청  적용

(주관기관이 2015년에 3 과제를 수행하고 최종평가결과, 1 과제 S등급, 1 과제 A등급, 1 과제 B등급을 받았을 경우  2016 과제 신청 , 2 과제만 가점  창작료 혜택 적용

0.5

최대 1

인천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주관기관으로 등록 또는 갱신 완료된 인천 소재 일반디자인회사

1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및 금액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포장디자인멀티미디어 홍보영상물

 개발금액의 80%, 최대 1,800만원 이내

 개발금액의 80%, 최대 1,000만원 이내

※ 잔여 개발비용과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별도의 기술료징수는 없음

지원절차

신청  접수

1 서류심사

2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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