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 Talk

[경기] 2016년 2차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 지원사업

 

사업개요

경기도내 초기단계 창업(예비)자를 대상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창업 공간 및 우편함 등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비)자 중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사용 허가, 사용대차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 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비)자 중 개인 및 법인사업자

 

ㅇ 지원 조건 
-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고, 창업 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 사용대차 내용은 창업수행을 위한 사무공간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차후 스마트오피스 이용 현황을 심사항목으로 평가에 반영 예정
- 문화콘텐츠산업분야 및 영상산업, VR/AR 분야 창업(예정)자
- 개인 및 법인사업 등록(예정)자
- 경기도내 주소지 사업자등록(예정)자 
※ 他 지역주소지로 변경 시 지원계약 해제

 

ㅇ 지원 대상 업종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작성하는 정부승인통계인 ‘콘텐츠 산업통계’에 따라 총 12개 분야 및 ICT융복합 분야
- 신청서 작성 시 지원대상 업종표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의 정의를 참고하여 해당 대분류 선택,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유사 분야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기타분야로서 상세히 기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사용 허가
ㆍ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주소지) 사용(주소지 :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ㆍ 사업자등록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 계약기간 : 계약시점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평가를 통한 지원연장 및 계약종료)
* 계약 종료 시점(혹은 분기별), 연장여부 평가를 위한 창업수행 현황 보고서 제출(창업기업 구성원(명)수, 당월 매출실적, 사업자등록현황, 기타 창업수행 관련 재단이 요구하는 자료)
※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자 중 이미 사업자등록(개인)을 소지한 창업자는 지원계약 체결 후 사업장 소재(주소지)를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로 변경해야 함
- 사용대차 내용 
ㆍ 스마트오피스 개인좌석(3.3㎡) : 공용좌석으로 지정석은 아님
ㆍ 우편함(지원대상 선정 창업(예정)자에 한하여 우편함 지정 제공)
- 사용대차 비용 : 무상대여
-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 이용(예약 필요)

지원절차

신청 접수

서류평가

결과통보

계약체결

사업자등록(주소지변경)

사업자등록 사본제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신청
- gghuboffice@gdca.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스마트오피스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콘텐츠진흥원담당부서경기문화창조허브
전화번호031-8064-1717홈페이지URLhttp://www.gcon.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osp0809@gdc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경기콘텐츠진흥원담당부서경기문화창조허브
전화번호031-8064-1717홈페이지URLhttp://www.gcon.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osp0809@gdc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 공지&뉴스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기콘텐츠진흥원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 지원 담당자(031-8064-1717 / osp0809@gdca.or.kr)

첨부문서

첨부파일
한글 2016_광교_경기문화창조허브_가상오피스_지원_모집공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한글 신청_지원서류.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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