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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실버문화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추가공고

 

2016년 실버문화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추가공고

분류체계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2016-08-16 ~ 2016-08-22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와 방송사업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실버문화 방송콘텐츠 보급으로 세대 간 공감대 확산 및 사회통합에 기여를 위해 다큐멘터리ㆍ단막극의 제작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
 
☞ 최대 1.64억원/작품당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
 
ㅇ 지원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간접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간접보조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가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간접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보조사업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과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일 ~ 2017년 3월
 
ㅇ 지원분야 : 다큐멘터리ㆍ단막극 
 
ㅇ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1.64억원 

 

지원내용

지원 분야

다큐멘터리ㆍ단막극

지원 규모

최대 1.64억원/작품당

지원 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방송사 컨소시엄

※ 세부 지원금액과 편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제작지원 금액이 조정될 경우 최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은 준수되어야 함
※ 방영중인 작품은 신청 불가(접수마감일 기준 국내·외 지상파, 케이블, 온라인, 극장 등 모든 매체)
 
ㅇ 지원조건
- 공통 사항
ㆍ 프로그램 제작 후 방영을 통한 대국민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방송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 지원 
* 독립제작사 단독으로 신청 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외 방송사 편성의향서 등 방송편성 관련서류 제출
ㆍ 지원금은 2회에 분할하여 지급되며 1차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를 지급하고, 2차 지원금 20%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ㆍ 선정된 사업자는 총 제작비의 최소 10% 이상을 현금으로 자부담(지원금 1억 원까지 10%, 1억 초과  2억 이하 20%, 2억 초과 30%/현물 불인정)
ㆍ 연작의 경우 전체를 한 편의 작품으로 하여 지원한도 설정
ㆍ 지원금의 50% 이상은 연출자, 작가, 주연배우 등을 제외한 스탭과 보조  출연자의 인건비로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우선 집행 후 잔액은 다른 항목으로 집행 가능
ㆍ 선정된 사업자는 방송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방송대본데이터베이스(db.kocca.kr) 대본 업로드를 위한 요구에 협조
ㆍ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한 온ㆍ오프라인 프로모션, 캠페인 등 문화행사 개최 계획이 있는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선정기준 참조)
ㆍ 완성작/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일 : 협약종료 후 10일 이내
- 다큐멘터리ㆍ단막극
ㆍ 전통문화(한복, 한식, 선비정신 등), 의료, 여가 등 실버세대를 포함해 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소재로 기획된 신규 방송콘텐츠제작 지원 
ㆍ 완성작 제출 분량 : 전편(연작일 경우 연작물 전체)

 

ㅇ 신청인 사용자매뉴얼,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설명 리플릿,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평가 및 심의지침(☞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  접수

1 서면평가

2 발표평가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 과제 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제작계획서, 컨소시엄 공동수행 협약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담당부서콘텐츠진흥1본부 방송산업팀
전화번호061-900-6311홈페이지URLhttp://www.kocca.kr
담당자명김희숙
담당자 이메일hskim@kocca.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담당부서콘텐츠진흥1본부 방송산업팀
전화번호061-900-6311홈페이지URLhttp://www.kocca.kr
담당자명김희숙
담당자 이메일hskim@kocca.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 알림마당 → 지원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일반 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종합지원센터(1566-1114)
 
ㅇ 사업관련 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진흥1본부 방송산업팀 
- 김희숙 차장(Tel : 061-900-6311, E-mail : hskim@kocca.kr)
- 이동하 주임(Tel : 061-900-6316, E-mail : ldh3153@kocca.kr)

첨부문서

첨부파일
한글 2016년_실버문화방송영상콘텐츠_제작지원사업_추가공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TC 방송표준계약서.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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