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매일매일 법 개정(안) 의견조회가 날아와요.
오늘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김정호, 윤후덕, 신현영, 김경협, 서동용, 김병욱, 전재수, 박재호, 정성호, 임종성 의원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이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중략)
이에 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행정정보의 이용자가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법류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한 없는 자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