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2025년 이전 게시판 보기

[산림청]산림청,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이행 현장 목소리 경청

btn_textview.gif

FileDown.do?atchFileId=CTGRY_00000000405443&fileSn=1
산림청,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이행 현장 목소리 경청
- 26일, 국제 목재무역 환경변화 대응 위한 수출입업계 간담회 개최 -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에서 국제 목재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이행하는 국내 목재 수출입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목재 및 목재제품 관련 협·단체와 EU 수출업계 등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 발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과 다가오는 12월 30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산림전용방지법 EU Deforestaion Regulation (이하 EUDR)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EUDR의 주요 내용과 기업이 대비할 사항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배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국제 사회에서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불법 목재 교역을 방지하기 위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EUDR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내 목재 수출입 업계의 통상대응 역량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

산림청 남송희 국제산림협력관은 "목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 통상 규범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11월부터 공식 운영되고 있는 수입목재 합법벌채 포괄신고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이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신고제 도입으로 펄프 수입업계의 신고 절차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절차 및 자세한 운영 방식은 한국임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교육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입목재 합법벌채 포괄신고제: 연간 계약분에 대한 전체 물량을 한 번에 신고하고, 이후 간소화된 절차로 부분 신고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도트 포인트 포켓 화이트 레귤러 셔츠_S1001
아프로디테 트리트먼트 은 오일 1000ml
PARIS 야구모자 캡모자 볼캡모자 커플모자 7color
메탈 진주큐빅 나비 태슬장식 헤어핀 올림머리 비녀
지문방지 폴더블 폰 전용 이지 우레탄 필름 플립7
갤럭시 S23울트라 3D 풀커버 강화유리필름 S918 3매
AONE CRUISE GP-785 게이밍 장패드 블랙
핸드폰 스마트폰링 거치대 휴대용 휴대폰스탠드 테블릿
해바라기 크롬 미용실 샴푸대 샤워기 교체 머리 헤드
유진 9069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바퀴형 이동식 사이드 테이블 다용도 이동식 보조 테이블 협탁 틈새
올크롬 샤워기 중 메탈호스세트 1.5m/샤워꼭지 레인 샤워줄 목욕탕 욕실 샤워헤드 교체 부속품 호수 화장실
수박 보관통 야채 밀폐 용기 냉장고 용기 수박통 6L
Lycra 스판덱스 프리미엄 발목보호대
멀티 넥쿨러 스카프 쿨넥밴드 쿨링마스크 넥아이스
아이스 넥쿨러 커브 쿨링 넥밴드

플러스 일본 다공성 세라믹 연필지우개 에어인-소 1개
칠성상회
샤피 U.S.A 대용량 액센트 탱크 파스텔 형광펜 1개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