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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신희석 박사,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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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희석 박사가 7.8.(화)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6.16.-7.9.)에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위원으로 임명됐다.  

    *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계기로 '14.9월 서울에 설립된 비영리인권단체로,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기록, 세계의 전환기 정의 과정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연구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하나로 유엔의 5개 지역에서 임명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의적이거나 국제인권규범에 합치하지 않게 이루어진 자유 박탈 사례를 조사하고,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별(북한, 미얀마 등 14개)·주제별(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등 46개)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권고할 임무를 부여한 독립 전문가 / 현재 총 60개 특별절차 활동

    ※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 가능 / 유엔의 5개 지역에서 각 1명씩 위원 임명


  신 박사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두 번째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자의적 구금 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홍성필 前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21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역임


  우리나라는 인권이사회 이사국(2025-27년 임기)으로서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역량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다양한 유엔 인권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 현재 유엔 인권 관련 기구에서 활동 중인 우리 국민

    - △김미연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위원 △서창록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ICCPR) 위원 △이주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위원 △정진성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위원 / 백범석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붙 임 : 신희석 위원 약력.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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