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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양 불법 행위, 항공 순찰을 통해 예방·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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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불법 행위, 항공 순찰을 통해 예방·단속한다

- 월별 해양민원과 항적을 분석하고, 항공기를 통한 예방·차단에 집중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양 관련 민원과 선종별 항적을 연계 분석하여 월별 중점사항을 선정하고, 전국에 배치된 25대의 해양경찰 비행기·헬기 순찰에 반영하여 선제적인 예방·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6.19.) 등 새정부에서는 "정책 수요자 중심 행정", "민원을 귀찮은 일로 여기지 말고 신속하고 진지하게 대응하고, 부당하면 설득하라"는 등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의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해양 분야에서 민원은 항무통신망,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되는데, 주로 ▲ 법률 위반 ▲ 해양 오염 ▲ 해상 안전위험 ▲ 연안 안전위험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민원 접수 시 즉각 인근 함정·파출소 세력을 출동시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나, 육상과는 달리 광활한 바다에서는 실시간 감시장비나 목격자를 통한 영상 자료가 없고, 함정이 접근하면 증거를 폐기하고 도주하는 등의 민원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24년도 7월에 전국 해경서 상황실에 '민원' 형식으로 접수·처리된 사항 829건을 전수 조사하여 선박 항적을 분석하여 '25년 7월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 29가지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해역을 비행기·헬기로 중점 순찰하며 민원에서 지적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예정이며, 불법 사항은 항공기의 고성능 탐지기와 열영상장치를 통해 영상을 확보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은 전국 10개 항공대에 항공 정보 분석반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매월 시기·해역별 민원과 선박 항적을 집중 분석하여 해양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차단할 방침이다.

여성수 경비국장은 "해양 민원은 해양 레저나, 어장 형성 등 시기·해역별로 유사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번에 월별 민원 분석 및 항공운영을 통해 반복되는 고리를 끊고, 국민의 불편·불만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에는 광범위한 정보를 분석하여 축적하는 것이 힘"이라며, "분석자료에 기반한 「해양 치안수요 분석 인공지능」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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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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