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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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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2천만 원 지급

 

- 국민권익위,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 중 발생한 375억 원 상당의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규모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종전 지급된 최고 부패신고보상금은 약 11억 원으로 2015년 원가 자료를 허위로 부풀려 폭리를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

 

국민권익위는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등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 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8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는, 당초 국공유지 약 10,000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담당 구청이 사업시행을 인가했는데 이후 주택조합이 매입 해야 할 토지를 약 5,000로 축소한 만큼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 승인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2조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감독기관의 감사 후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국민권익위는 이번 신고를 통해 주택조합으로부터 위법하게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이 약 375억 원이며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행위를 신고를 통해 밝혀내고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서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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