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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해외장기체류 아동의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위한 여권 정보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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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체류 아동의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위한 여권 정보 정비 추진

- 국외출생아 재외공관 발급 여권 10,403건 일제 정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하여 8월말까지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10,403건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연계·활용하여 장기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여권(이하 '국외출생여권')의 발급이 가능하여, 해당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은 수급 아동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개정*하여 급여 신청 시 해외 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신고 누락으로 부적정 수급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해부터 외교부와 협력하여 여권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제 123호) 


  2024년에는 외교부로부터 국외출생여권 26,433건을 제공받아 정비한 결과, 아동 4,357명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국외출생여권 소지사항을 누락하였고, 그 중 605명이 해외 장기체류 사실이 확인되어 급여 수급을 정지하였다.


  올해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발급된 국외출생여권 10,403건을 외교부로 제공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중 여권 소지사항 누락으로 추정되는 대상자에 한해 확인 요청을 하고, 최종 누락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여권의 사본을 징구하는 등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는 외교부 협조를 통해 주기적으로 국외 출생 여권 정비를 추진하여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고, 아동대상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국외 출생 여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홍화영 복지정보운영과장은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시 국민들께서 여권 정보 제출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급여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외출생아동 여권정보 정비 개요

            2. 질의 응답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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