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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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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 사건을 포함한 공정위 사건 전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이하 '각 회의')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최대 40%까지 상향하였으며, 기업집단 분야의 경미한 신고·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이면 그에 부수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사건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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