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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설명회 열어 현장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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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설명회 열어 현장 소통 강화

- 부산(18)·서울(19) 순회 설명회 개최 ··· 수입업계·관세사 등 100여 명 참석

발급 기준 명확화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규제 아닌 권리 보호 강조

- 1226일까지 현장 의견 수렴 지속, 내년 11일부터 지침 시행 예정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 부산과 19()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자칫 법적 해석을 경직되게 만들어 납세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와 일선 세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재 절차나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을 지침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관세청은 125()부터 26()까지 3주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지침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사항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11()부터 시행할 최종 지침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125일부터 20251226일까지 (3주간)

 의견 제시 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지침 전문을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e-mail : hijk@korea.kr)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지침은 성실한 납세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가이드'가 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지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설명회 현장 사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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