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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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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하였다.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부당특약 고시」 Ⅱ. 4. 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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