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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해외에서 타인의 부탁으로 수하물을 운반하면 절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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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외국인 등 타인의 부탁으로 태국 등 동남아 등지에서 유럽 지역으로 마약을 운반하다가 적발되어 체포․수감된 우리 국민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12.24.(수)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 및 동남아·유럽 지역 공관과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유럽 지역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된 우리 국민들의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범죄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성을 지닌 범죄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 운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공관이 보다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외국 관계당국과의 국제마약범죄조직 수사 공조 등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마약 운반 중 체포된 사례를 보면 주로 단순 수하물 운반 대가로 항공권과 여행경비는 물론 수백만원 이상의 사례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특히, 피싱수법과 유사하게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했다면서 수개월에 걸쳐 우리 국민이 의심하지 않도록 속여온 사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수하물의 내용을 아예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더라도 외관상 보이지 않는 곳에 은닉된 마약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운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된 후 마약이 은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현지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약운반죄로 엄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해외 체류 및 여행 중 타인의 부탁으로 물품을 운반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 및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붙임 : 2025년 우리 국민 해외 마약 운반 중 체포 주요 사례.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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