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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물류창고·전통시장 전기화재 예방설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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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을 통해 아크차단기 설치의무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가 발생하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개정하여 이 같은 내용을 12월 30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 KEC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및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 기후부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하여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으며, 다만 영세업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고,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시행을 유예하여 202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연평균 전기화재는 9,952건 발생하며, 그 중 주거시설을 제외한 전통시장음식점포함(7.5%)과 물류창고(4.5%)의 비중이 크며, 특히 재산피해는 물류창고가 가장 많아서,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이 큼


아울러 아크차단기 의무설치 외에도 40여건의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을 개정했으며, 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준규정 등을 개선했다.


개선된 기준규정은 △수상태양광 등 시설기준, △전기차 충전장치 지붕 설치기준, △전동지게차 충전기 설치기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 및 연료전지 시설기준) 등이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분야의 안전기준이 국제수준에 맞게 대폭 정비되어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필요사항이 적기에 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제도 설명자료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주요 개정내용.  끝.

     ※ 별첨파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문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양광석  (044-203-3984)    에너지안전효율과  담당자  사무관  진세운  (044-203-398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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